내년 대학 강사 처우 개선 예산 0원

입력 2022-11-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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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년 한시 추진… 사립대 강사 처우는 대학 몫"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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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학 강의의 20%를 책임지고 있는 강사들의 처우 개선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8월 말 발표한 95조8300억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에 강사법 예산은 0원이었다. 지난 11월 중순에 발표한 11조2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도 강사법 예산이 없었다.

이른바 '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2019년 8월 시행됐다. 불안정한 고용 환경과 저임금으로 대학 강사들의 생활고가 심각해지자, 대학이 강사에게 법적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교원을 1년 이상 임용하되 결격 사유가 없으면 3년간 재임용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때 대학이 인건비 부담 때문에 강사 채용을 대폭 줄일 것을 우려해 만든 것이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사업', 즉 강사법 예산이다.

정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배정해왔다. 2019년 하반기 152억3300만 원에서 이듬해 428억9700만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1년부터 예산이 줄어 지난해에는 263억6500만 원만 책정됐다. 지난해 예산은 정부안에서 편성되지 않았으나 국회에서 증액됐다.

하지만 내년에는 한 푼의 예산도 책정되지 않았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2023년 교육부 예산안에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세출안에도 강사법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사립대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강사법 예산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올해 2학기 4년제 일반대·교대 20.7%, 전문대 19.4%로 나타났다.

정의당 정책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예산 정부안과 고등 특별회계 모두에서 강사법 예산을 홀대하고 있다”며 “사립대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계속 지원되어야 할텐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등교육 재정은 확충되어야 하고, 동시에 잘 쓰여야 한다. 강사법 예산 없는 특별회계와 재정당국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학문후속세대를 위해,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일반회계 국회증액 등 여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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