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솥밥 먹던 BBQ-bhc '치킨전쟁'…2심에서도 bhc가 웃었다

입력 2022-11-24 16:35 수정 2022-11-2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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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bhc, 상품공급대금ㆍ물류용역대금ㆍ영업비밀침해 금지 등 법정공방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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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시스BBQ와 bhc 간 '치킨전쟁'으로 불리는 소송 2심에서 bhc가 모두 승소했다.

24일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 김선아 천지성)는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공급대금, 물류용역대금 청구소송에서 bhc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BBQ)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라고 밝혔다. BBQ가 bhc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 금지 등 청구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bhc의 '판정승'을 선언했지만 BBQ가 지급해야 할 돈은 1심보다 적게 산정했다. 계약 해지 전까지 bhc에 지급할 미지급 금액은 1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계약 해지 후 손해배상금은 80%로 제한했다. 계약 종료 시점을 기존보다 앞당긴 2023년 6월께로 판단한 결과다.

BBQ는 bhc에 상품공급대금 약 7억 원과 물류용역대금 약 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계약 해지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상품공급 관련 111억 원가량, 물류용역 관련 76억 원가량으로 산정했다. 지연손해금까지 가산되면 실제 지급할 금액은 늘어난다.

한솥밥을 먹었던 BBQ와 bhc는 법정 공방을 이어나가고 있다. bhc는 BBQ 자회사였지만 경영상 이유로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됐다. 매각 당시 'bhc가 BBQ 계열사에 물류용역과 식재료를 10년간 공급하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물류센터도 매각했다. 동시에 'bhc로부터 10년간 소스ㆍ파우더 등을 공급받겠다'는 상품공급 계약도 체결했다. 하지만 BBQ는 물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새어나간다며 2017년 계약을 파기했다.

BBQ 측은 이날 항소심과 관련 "1심 판결시 계약기간을 본계약 10년과 연장가능 5년을 인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연장가능 5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1심에서 '계약해지는 전적으로 BBQ 책임'이라는 판결과 달리 오늘 2심 재판부는 '양사간 계약해지는 bhc 책임도 있다'고 판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BBQ가 bhc를 상대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1000억 원 규모 소송 2심에서도 bhc가 웃었다. BBQ는 bhc가 내부 그룹웨어에 무단으로 접속해 사업 매뉴얼과 조리법 등 영업비밀을 빼돌렸고, BBQ 퇴사 후 bhc에 입사한 직원이 BBQ 내부 자료를 영업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2018년 소송을 제기했다. BBQ는 7000억 원가량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1001억 원만 우선 청구했지만 서울고법 민사4부는 BBQ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특정 자료들이 법률이 정한 영업비밀 요건을 명확히 갖췄다는 것에 대한 BBQ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불법행위 성립요건에 관한 증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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