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방의원 후원회 금지는 ‘차별’…정치자금법 개정해야”

입력 2022-11-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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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2024년 5월 말까지 개정 안하면 효력 상실

지방의회 의원의 후원회 조직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11월 선고에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11월 선고에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24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제6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5년과 2019년에 이어 이 조항과 관련해 또 다시 나온 헌법불합치 결정이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입법부가 법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심판 대상 조항은 2024년 5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

정치자금법 6조는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을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국회의원(당선인 포함) △대통령 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대선 당내 경선 후보자 △지역구 총선 후보자‧예비후보자 △당 대표 등 경선후보자 △지방의원 후보자‧예비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로 규정한다. 지방의회 의원은 여기서 제외된다.

헌재는 “지방의원은 주민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통합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들에게 후원회를 허용하는 것은 후원회 제도의 입법목적과 철학적 기초에 부합한다”며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정치자금법은 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상세한 규정을 두므로 지방의원의 염결성(청렴성)은 이런 규정을 통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면서 “후원회 지정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자금 모금을 음성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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