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 성범죄 전과자, 공무원 임용 제한 부당”

입력 2022-11-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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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군인사법 조항 재판관 ‘6대 3’ 헌법불합치 결정

아동 성범죄 전과자의 공무원‧직업군인 임용을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11월 선고에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11월 선고에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24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군인사법 제10조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 아동 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가 부여한 법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 31일이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아동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 공무원‧부사관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결격 사유가 해소될 어떤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국민의 신뢰 확보’와 ‘아동의 건강‧안전 보호’라는 입법 목적 자체는 정당하지만, 같은 성적 학대행위도 범죄 종류나 죄질이 다양하므로 임용 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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