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부산·대구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못 한다

입력 2022-11-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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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정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개최
석탄발전 8~14기 가동정지…최대 44기 출력 80%로 제한 운전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의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차량 단속 카메라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의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차량 단속 카메라 (연합뉴스)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수도권은 물론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에서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울산·광주·세종 등 4개 특·광역시에서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시범 단속한다. 8~14기의 석탄발전소는 가동을 멈추고 최대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한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2019년 첫 시행 이후 올해가 4년 차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선제조치·관리강화·국제협력 등 3대 방향 21개 과제를 통해 초미세먼지를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2018년 12월~2019년 3월 배출량 3만1519톤 대비 6248톤(20%) 줄일 계획이다. 또 2차 생성 원인인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중 △황산화물(SOx)은 3만6580톤으로 38% △질소산화물(NOx) 5만8436톤, 15%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2만2774톤, 7% 감축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감축 실적보다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최대 10%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며 "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시작한 2019년 이래 가장 많은 감축 규모로 올겨울부터 내년 봄까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련 사전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련 사전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우선 수송 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수도권과 함께 부산·대구까지 확대하고,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대전·울산·광주·세종 등 4개 특·광역시는 운행 제한 조례 마련을 추진하고, 시범단속(과태료 부과 제외)을 시행한다.

서울은 5등급 차량의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을 할증하고,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을 대상으로 일정 거리 이하로 운행하면 특별포인트를 지급해 교통수요를 관리한다.

이와 함께 전국 대형 경유차와 버스 등의 불법 배출·공회전 단속과 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자동차 민간검사소를 특별 점검하고, 건설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항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한 선박 연료유 사용과 고철·곡물 등 분진성 화물 하역 부두의 날림먼지 점검을 강화한다.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5대 항만에서는 속도제한(10∼40㎞)도 이뤄진다.

발전 부문은 공공석탄발전 중 8∼14기를 가동 정지하고, 최대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한다. 민간석탄발전은 GS동해전력, 고성그린파워, 강릉에코파워 등 모든 발전소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감축에 동참한다.

산업 부문의 경우 전국 350개 대형사업장에 자발적 감축목표를 정량으로 부여하고, 이행 상황을 지방환경관서가 전담 관리한다. 무인기와 함께 굴뚝 배출을 원격으로 감시하는 분광(分光) 장비를 새로 도입하고, 민간감시단을 투입해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농업·생활 부문에서는 영농폐비닐의 수거보상 국고지원을 kg당 10원에서 20원으로 증액하고, 새마을운동중앙회 등과 집중 수거를 시행한다. 주거지 인접 공사장의 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공개 대상을 늘리고, 건설공사장의 날림먼지 발생 억제 조치 등을 점검한다. 민감·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도 확대한다.

▲제3차 계절관리제와 비교(주요 변경사항) (자료제공=환경부)
▲제3차 계절관리제와 비교(주요 변경사항) (자료제공=환경부)

미세먼지 감축·관리와 함께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지하역사·철도·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지속 점검하고, 계절관리제 시행 전 어린이집·유치원·학교·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건설·환경미화·택배업 등 옥외작업자에게 고농도 시 마스크 보급도 지원한다.

이밖에 올해부터 수도권 고농도 예보를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앞당기고 국제기구를 통한 고농도 대응의 협력 기반도 마련한다.

공공 영역에서는 계절관리제 기간이 시작하기 전부터 미세먼지 감축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10월에는 지역난방공사, 공공 자원회수시설 등 공공사업장이 자발적인 감축을 시작했고, 공공기관은 이달부터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했다.

한 장관은 "그간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3㎡당 26㎍(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에서 작년 18㎍까지 크게 개선됐다"라며 "이런 성과는 국민 여러분의 동참으로 이룰 수 있었고 산업, 발전, 수송, 농업 등 각계각층이 노력을 더 해준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1년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국정과제에 따라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을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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