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으로 다양한 ETF상품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업계가 최근 시장 수요가 커지고 있는 '국고채 ETF' 등 신종 상품을 준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다양한 ETF가 개발될것에 대비 5~6월 중 '금융투자업규정'및 거래소 '상장·업무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ETF(Exchange Traded Funds)는 특정지수의 수익율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지수연동형 펀드이다.
인덱스 펀드와 뮤추얼 펀드의 특성을 결합한 상품으로 2002년 처음으로 도입된 ETF는 인덱스 펀드와는 달리 일반 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선진외국과 달리 현재 한국거래소(KRX)에서는 주가지수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주가지수연동형 ETF만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유럽등의 경우 연동대상범위가 확대되고 운용구조도 다변화된 신종 ETF가 출시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증권 지수외 금·원유 같은 개별 실물상품 가격이나 지수에도 연동할수 있는 상품 개발이 가능해졌다.
연도방향 및 연동 정도에 대한 제한도 완화돼 지수와 역으로 연동되거나 동일한 방향으로 동일한 수익율 만큰 연동하는 상품도 허용됐다.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투자업법 개정을 통해 국고채 ETF인 경우 연동하는 지수편입 대상종목수를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채권, 금·원유·옥수수 등 실물 상품 가격과 연동하는 ETF가 개발돼 시장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킬수 있을 전망이다. 또 레버리지·인버스 ETF 의 등장으로 투자자는 다양한 전략을 구상할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고채ETF 상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하고 거래소 상장업무 규정도 손질할 예정"이라며 "관렵법규 정비 이후 신동 ETF상품이 등록 신청되는 데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