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지난달말 국토해양부의 중국 이원 5자유 운수권 배분과 관련해 '운수권 배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8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본보 4월 3일 보도 '국토부의 절차 무시한 항공운수권 배분 논란' 기사 참조)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중국 이원 5자유 운수권 신청 결과, 대한항공만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신청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주 7회 운행 중 3회 운행을 배정했다고 대한항공은 주장했다.
중국 5자유 운수권은 한국에서 출발해 중국을 경유하는 해외 노선을 말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국토부에 항공사의 사업운영에 절대 중요한 운수권을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배분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단독 신청자로서 배분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 받았다면 법원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지난 20년간 운수권 배분신청이 마감된 이후에 특정 항공사의 편의를 위하여 제출 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운수권 신청을 추가로 제출받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사례는 한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