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대장동 사업, 이재명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

입력 2022-11-2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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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축소, 코너에 몰려있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내가 있으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사업권 안 준다고 해 김만배 요구 수용"

▲ 남욱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남욱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장동 개발 특혜'로 재판을 받는 남욱 변호사가 사업 책임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당시 성남시장)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자신이 사업자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지분이 축소될 때 받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 변호인이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은 성남시 관계자들이 알아서 정하는 거라고 생각했느냐"고 묻자 "책임자가 이재명 시장이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 의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장동 사업 관련 의사결정에 이 대표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지분이 축소 과정에서 김만배 씨에게 이 대표 지분이 있다는 발언을 들었다고도 말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김만배가 명목상으로 (지분이) 49%지만 실질적으로 12.5%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성남시 몫이다'라고 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시장 측 몫"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재판에서 2015년 2월이나 4월,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 등 셋이서 만났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김 씨가 내게 '(사업 전체 지분 중) 25%만 받고 빠져라, 본인도 12.5%밖에 지분이 안 되고,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다'라고 얘기해서 내가 반발하다가 25%를 수용한 것이 기억나지 않냐"며 이 대표 측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사업 지분 중) 천화동인1호 지분이 30% 인 걸 알게 된 건 2019년 12월이고 그 전엔 알려주지 않아 몰랐다"고 언급했다. 이어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니 실제 총 주식수분에 천화동인 1호는 몇 주, 2호는 몇 주, 3호는 몇 주라고 나와 있었다"며 "나눠 보니 1호는 30% 2호는 2.5% 3호도 2.5%로 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이 진행되면서 자신의 지분이 축소됐지만 불만을 표출하는 등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사업자 안에 남 변호사가 포함돼 있으면 사업권을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김 씨는 이 내용을 남 변호사에 전달하며 "25%만 받고 빠져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유동규와 김만배, 정영학 회계사 세 사람이 미리 지분 합의를 하고 저에게 통보한 것으로 추측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분위기상 따로 물어볼 상황은 아니었다"며 "굉장히 제가 코너에 몰려있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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