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쉬워진다

입력 2009-04-0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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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가능연한 20년→15년, 증축규모 10%→30%

앞으로 지은지 오래된 건물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단축되고, 증축규모도 확대되는 등 리모델링 기준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현재 20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건물의 리모델링 가능연한을 15년으로 단축하고 증축규모를 10%에서 30%로 확대함은 물론 층수 증가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준공 후 리모델링 가능연한을 기존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고, 증축규모는 연면적 10%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했다.

또한 증축을 할 경우 기존에는 승강기나 계단 설치를 위해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사무실 등도 증축이 가능해지고, 층수를 늘리는 것도 허용되며 증축시 추가로 설치해야 했던 주차장도 추가하지 않거나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이를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BRP, Building Retrofit Project)과 연계해 건물을 에너지 고효율화 등 친환경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경우 최대 20%의 증축면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세부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이 같은 규제완화로 노후건물 리모델링이 촉진되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 일반 건축물 57만3338동 중 20년이 경과된 건축물은 절반에 달한다. 시는 15년 이상 6층 이상 일반건축물 약 5000동 중 5%만 리모델링해도 생산유발효과가 1조8000억원, 취업유발효과는 1만6500명에 달한다고 예상했다.

서울시 김효수 주택국장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리모델링 시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도시 디자인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물 에너지 절약. 폐자재 절감, 친환경 자재 활성화 등 녹색산업 성장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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