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준장서 대령으로 강등…민주화 이후 처음

입력 2022-11-2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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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실장 강등, 22일 윤 대통령 재가
‘이예람 중사 부실 수사’ 관련 징계
전 실장 항고 없을 경우 대령 전역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 의혹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 의혹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군에서 장군이 강등되는 징계가 이뤄졌다.

26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익수(52) 법무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22일 이를 재가했다.

전 실장은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 수사와 연루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한 계급 낮추는 것으로, 이번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이어서 전 실장은 곧바로 대령으로 강등됐다.

장군 강등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반군에 의해 이등병으로 강등된 적이 있으나 쿠데타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과는 상황이 다르다.

전 실장 측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항고할 수 있다. 내달 전역 예정인 전 실장의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 실장은 대령으로 전역하게 된다.

전 실장은 임기제 장군으로, 법무실장 직에서 쫓겨날 경우 준장으로 자동 전역하게 돼 그간 군은 보직해임 등의 조처는 하지 못했다.

대령으로 강등된 뒤에도 전 실장은 공군 법무실장 보직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징계 전에도 군검찰 업무나 징계 업무 등에서는 배제된 상태였다.

군은 전 실장이 실질적인 법무실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곧 하반기 인사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직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실장은 지난해 3월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이예람 중사가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군검찰은 이 중사 사망 후에도 가해자를 조사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후 뒤늦게 수사를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부실 수사 비판 여론에 따라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지난 9월 전 실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국방부는 특검팀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 실장의 수사 지휘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보고 재판과 별개로 징계를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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