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택시 꼼짝마"…서울시, 불법 영업 특별단속

입력 2022-11-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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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 강남·홍대 등 20곳에 특별단속반 187명 투입

▲승차거부 택시를 단속하는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승차거부 택시를 단속하는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택시 수요가 높아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승차거부 등 불법 영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는 12월 31일까지 ‘택시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단속 지역은 택시 승차가 높은 강남역, 신논현역, 사당역, 명동역, 홍대입구역, 건대입구역, 서울역 등 주요 지점 20곳이다. 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차거부가 의심되는 지역도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코로나19 상황과 운수종사자 이탈 등 택시 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해왔으나 개인택시 부제해제 이후 무단휴업 증가, 승객 골라 태우기, 단거리 유료 호출 일방 취소 발생 등이 우려돼 불법 영업 행위 방지를 위한 강력한 집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특별단속반 구성을 대폭 확대해 단속 업무를 강화했다. 기존 단속반 대비 149명 늘어난 187명으로 구성하고, 이 중 교통 사법경찰도 투입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유형별 불법영업을 적극 단속해나간다. 승차 거부뿐만 아니라, 유흥가 주변 도로 갓길에서 휴식을 취하는 척 방범등을 소등하며 택시 표시등을 위반하는 이른바 ‘잠자는 택시’, 사업구역 외 영업 등 위법 행위를 강력 대처한다.

개인택시 무단휴업 의심차량의 경우 현장 조사, 단속 및 내사, 수사 등을 강화한다. 특히 개인택시 부제해제 이후 우려되는 무단 휴업 증가를 방지하고, 심야 승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조사 대상은 최근 6개월 기간 중 매월 5일 이하 운행차량이다. 심야 운행 독려와 정상운행 계도를 우선으로 하되,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의심 차량은 강제 수사를 실시한다.

외국인 대상 택시 단속 및 주요 행사 주정차 단속 병행도 추진한다. 주요 호텔, 고궁 등 외국인 주요 방문 지역을 중심으로 부당요금, 미터기 미사용 등의 불법 행위를 방지한다. 연말 월드컵 거리응원 등 주요 행사시에는 행사장 주변의 주·정차 단속도 병행한다.

승차거부 등을 겪었을 때는 120 전화, 문자 신고가 가능하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심야 승차난을 야기하는 승차거부 등 불법 영업행위를 적극 방지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하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택시표시등을 단속하는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택시표시등을 단속하는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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