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폐기물 밀폐형 덮개 차량으로 수집·운반 가능해진다

입력 2022-1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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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29일 개정 시행

▲환경부 (이투데이DB)
▲환경부 (이투데이DB)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일회용 컵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수집·운반 및 처리체계가 개선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원순환 기술개발과 폐기물 발생··처리 환경 변화로 폐기물 처리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업계 부담을 줄이고 순환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내달 2일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일회용 컵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수집·운반 및 처리체계를 개선했다.

일회용 컵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으로 완화해 지자체와 대행 계약 없이 일회용 컵을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회용 컵 수집·운반자는 승인받은 임시 보관장소로 일회용 컵을 수집·운반할 수 있고, 차량 기준도 특장차량(압축·암롤)이 아닌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열분해유를 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돼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 소각시설로 분류된 열분해 시설을 화학적 재활용시설로 분류해 열분해 특성에 맞도록 설치·검사 기준을 마련했다.

커피 찌꺼기와 버섯 폐배지는 사료 및 비료 제조 등으로 재활용 용도가 제한됐으나 유지제품 제조 및 화력·열병합 발전소 연료 등으로 재활용 유형이 대폭 늘었다. 사료로 활용되는 쌀겨는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등 활용성이 높은 폐기물의 규제를 완화했다.

소각시설의 폐기물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건설 현장 및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체에서는 불연물 무게 기준을 10% 이내로 해 소각업체에 위탁·처리하도록 개선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2050 탄소중립 및 순환 경제 사회 전환이라는 환경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자원순환 분야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불필요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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