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청년 특공·일반 추첨제 20%' 등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안 마련

입력 2022-11-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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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일반형' 공급 방식 개편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일반형' 공급 방식 개편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계획의 후속 조치로 차질 없는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세부 공급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유형별(나눔형․선택형․일반형) 공급모델,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먼저 나눔형 주택(25만 가구) 유형은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는 나눔형 주택(법적 유형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경우, 공공에 환매 시 수분양자의 몫(환매 조건)과 청약자격, 공급비율,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새롭게 규정한다. 분양가는 현행 기준(분양가상한금액의 80% 이하에서 사업자가 정하는 가격)을 유지한다.

환매 조건은 기존 분양자가 의무거주 기간(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 시 처분 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공공 귀속 30%)한다. 이에 수분양자는 주택가격 상승기(감정가>분양가)에 처분이익의 70%를 얻게 되며, 하락기(감정가<분양가)에는 처분손실의 70%만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분양가 3억5000만 원에 집값이 올라 시세 6억 원에 처분할 경우 상승기 환매 가격은 5억2500만 원이다. 반면 집값이 하락해 시세 3억 원에 처분할 경우 하락기 환매 가격은 3억1500만 원이다.

아울러 각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으로는 이번에 신설되는 청년 유형은 월평균 소득 140%, 순자산(본인 기준) 2억6000만 원 이하로,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순자산(세대 기준) 3억4000만 원 이하로, 생애최초자는 월평균 소득 130%, 순자산(세대 기준) 3억4000만 원으로 정한다.

청년 유형의 경우 이른바 ‘부모 찬스’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000만 원, 순자산 9분위의 경계값)에 해당하면 청약자격을 제한한다.

나눔형 주택의 전체 공급물량 중 80%는 미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공급(청년 15%, 신혼부부 40%, 생애최초자 25%)되며, 나머지 20%는 일반공급(추첨제 20%)된다.

특히 일하는 청년을 배려하기 위해 근로기간(소득세 납부) 5년 이상 해당하는 사람에게 청년 몫의 30%를 우선공급 하고, 잔여 물량(70%)은 본인 소득, 근로기간 등을 고려해 배점제로 공급한다.

이 밖에 건물값만으로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나눔형 주택의 청약자격, 입주자 선정 방식 등을 같이 적용하되,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지자체 여건에 맞는 공급 대상(다자녀 가구 등)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한다.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 기간(6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주택(10만 가구)은 나눔형과 대부분 같다.

전체 공급물량의 90%는 미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공급(청년 15%, 신혼부부 25%, 생애최초자 20%, 다자녀 10%, 노부모 5% 등)되며, 나머지 10%는 일반공급(추첨제 20%)된다.

끝으로 일반형 주택(15만 가구)은 기존 청약제도를 개편해 일반공급 비중을 늘리고 추첨제를 신설했다. 일반공급 비율을 2배(15→30%)로 대폭 늘려 자금 마련이 비교적 쉬운 무주택 4050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아울러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적은 청년 등에게도 청약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이 밖에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건설비율을 공공주택 사업자와 협의해 5%포인트(p)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의 실질적인 제도 기반이 마련되는 만큼, 연내 사전청약 추진 등 앞서 국민들께 발표한 대로 공공주택 조기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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