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유족 화환 함부로 폐기 못해...고객 음식 반입 가능

입력 2022-1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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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5개 장례식장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앞으로 장례식장 사업자는 유족 동의 없이 배달된 화환을 함부로 폐기 처분하지 못한다. 식중독 등의 발생 우려가 없다면 장례식장 내 음식 반입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장례식장 사업자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15개 사업자는 서울성모장례식장, 칠곡경북대병원장례식장, 충북대병원장례식장, 경상국립대병원장례식장, 단국대병원천안장례식장, 아주대병원장례식장, 부산시의료원장례식장, 세종 은하수공원장례식장, 울산대병원장례식장, 이화대부속서울병원장례식장, 화순전남대병원장례식장, 전북대병원장례식장, 제주대병원장례식장, 조선대병원장례식장, 충남대병원장례식장 등이다.

이들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우선 장례식장 화환 임의처분(파쇄ㆍ폐기) 조항을 시정했다. 유족 소유 화환에 대한 사용ㆍ수익ㆍ처분권리를 부당하게 박탈 또는 제한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장례식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족이 일정 시점까지 스스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유족이 처분하지 못할 경우에만 사업자에게 처분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외부 음식물 반입금지(장례식장 제공음식 사용 강제) 조항도 고객의 음식물에 대한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시정됐다. 공정위는 일체 반입을 금지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반입의 제한 범위를 조리된 음식 변질로 식중독, 전염병 등 위생상 제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다만 조리된 음식이라 하더라도 사업자와 고객이 협의해 음식물 반입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장례식장 사업자가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할 경우 보험으로 처리하도록 한 조항은 삭제하거나, 보험으로 배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했다. 사업자가 가입하는 보험에서는 과실 책임에 한정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고의에 의한 배상책임은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온전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시정 이유다.

유족의 대리인 및 방문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병원 소유 물건과 부대시설 등을 훼손시킬 경우 유족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도 없앴다. 유족이 대신 손해배상을 안해도 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장례식장 내 사고 발생에 대한 사업자면책 조항, 사업자에게 유리한 계약 해석 조항, 보관물품 등 임의폐기 조항 등도 고객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장례식장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장례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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