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사인 자유선임 시 독립성 훼손 않아야…추후 감사계약 점검”

입력 2022-1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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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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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감사인 자유선임 절차 개시와 관련, 수임 경쟁으로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감사계약 이후엔 체결 현황 점검을 통해 외감법 위반여부를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28일 금감원은 "2023사업연도(12월 결산) 주기적 지정 등 본통지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에 지정받지 않은 외감대상 회사는 외감법상 선임기한 및 선임절차에 따라 감사인을 자유선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감원은 감사인 자유선임 개시와 더불어 감사인 간의 과도한 수임경쟁으로 감사품질 저하 및 독립성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검토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외감법상 주기적 지정 첫해(2019년) 감사인이 지정된 193사의 지정기간(2020~2022년)이 만료된다”며 “일각에선 이들 회사의 감사계약 수임경쟁 과열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감사인은 회사특성 등을 고려해 충분한 감사시간이 투입되도록 계획하고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회사도 독립성 훼손 등 이해상충 소지 및 감사인의 감사계획과 감사품질 등을 충실히 검토해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인의 경우 적격한 인력이 충분히 투입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감사계약조건을 마련하고 독립성 훼손 위협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감사투입시간은 표준감사시간, 회사특성, 감사위험 및 감사인의 판단 등을 고려해 계획하고 문서화해 회사에 제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A회계법인은 B회사의 보험계약기준서 도입을 위한 자문용역(재무정보체계의 구축)을 수행하고 B회사와 IFRS 17 적용 첫해(2023년) 외부감사계약을 체결, 자기검토위협 등으로 인한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됐다.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이외에도 과거 △피감사인에게 금지된 비감사용역 수행 후 외부감사 수행 △종속회사에 대한 컨설팅 등 비감사용역 제공 △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지원 △동일이사 교체의무 위반 △비감사업무에 대한 독립성 검토 미흡 △독립성 점검 대상회사 관리 미흡 △비감사업무 관리 소홀 △감사(위원회) 협의‧동의 절차 미흡 △주식 보유현황 점검 소홀 등으로 감사인의 독립성이 위반된 바 있다.

금감원은 회사의 경우 감사·감사위원회가 감사인 선임 전에 감사품질 등 감사인 선임관련 준수사항을 문서화하고, 독립성 훼손 등 이해상충 소지가 없는지 검토해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감사인이 제시한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계획 및 감사품질(전문성) 등을 검토해 문서화하고, 감사가 종료돼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감사인 선정 관련 문서화한 사항을 감사인이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금감원은 감사계약 체결 시 외감법 등을 준수해 감사인 선임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계법인 및 기업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계약 체결이 마무리된 후 감사인 선임절차 및 감사계약 체결 현황 점검을 통해 외감법 위반여부 등을 확인할 것”이라며 “감사인감리 등을 통해 감사인의 감사업무 투입시간 및 독립성 준수 여부 등 감사업무 수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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