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제품으로 재난에서 안전하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 접수

입력 2022-11-2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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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납품·조달 시 인센티브…3년간 인증 효력

▲재난안전제품 인증 마크.
▲재난안전제품 인증 마크.

행정안전부는 우수한 재난안전 제품을 보급·지원하기 위해 2023년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29일부터 12월 28일까지 한 달 동안 접수한다.

인증 대상은 기술을 이용해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제품이다.

신청은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신청서와 제품설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된 제품은 1차 심사, 현장 심사, 2차 심사를 거쳐 안전성, 기술 우수성, 지속적인 생산·관리 가능성 평가를 받는다.

우수 제품으로 인증을 받으면 받으면 정부 공공기관·납품 조달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혁신제품으로 추천받고,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대상,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가점, 중소벤처기업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인증 효력이 유지되는 3년간 해당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전종태 행안부 재난안전산업과장은 "인증을 획득한 제품들이 다양한 재난 및 안전사고 현장에 보급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우수한 재난안전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재난안전제품 인증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93개 제품이 받았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사람이나 자동차를 선별적으로 조사해 비상탈출을 안내하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자가호흡이 가능한 비상 대피용 산소마스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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