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 “노조 폭력, 국민 일자리 빼앗아”…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의지

입력 2022-11-2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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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닷새째인 28일 광주 광산구 진곡화물차고지에 운행을 멈춘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 파업 닷새째인 28일 광주 광산구 진곡화물차고지에 운행을 멈춘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업무개시 명령 의지를 내비쳤다.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조가 불법을 통해 얻을 건 아무것도 없다.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경제를 망가뜨리고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결국 피해를 보는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인 만큼 형평성 있는 노동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노사 법치주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이런 기조 속에서 내일(29일) 업무개시 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민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개시 명령이라는 중요 심의 안건이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단운송거부로 당장 피해가 속출하는 만큼 업무개시명령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첫 대화가 시작된 만큼 협상을 지켜보겠지만, 건설업을 중심으로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 입장에선 국민의 편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오는 29일 업무개시 명령이 의결되더라도 곧바로 발효되진 않는다. 특정한 기한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명령을 송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무개시 명령이 발령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장조사를 거친 후 지목한) 운송사업자·종사자들에게 송달이 진행되고 이에 따라 명령이 발동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이 이뤄진다”고 부연했다.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기에 이른 건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 요구를 당장 수용키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3년 연장, 품목 확대는 불가라는 정부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사고 위험이 낮아졌는지에 대해선 확실히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검증 없이 확대하는 게 바람직한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다”며 “그렇기에 (화물연대 요구는) 일몰 연장 이후에 논의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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