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닷새째인 28일 광주 광산구 진곡화물차고지에 운행을 멈춘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화물연대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 군용 차량을 포함한 대체 노동을 투입하고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 명령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밝힘에 28일 긴급개입 요청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ILO 협약 87호(결사의 자유), 29호 및 105호(강제노동) 위반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그 이유로 △현재 파업이 ILO가 파업권을 제한할 만한 상황이라고 규정한 전쟁이나 인구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극도로 중대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 △운송부문은 일반적으로 파업이 합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필수 서비스가 아닌 점 △업무개시 명령이 구금 또는 벌금형의 처벌조항을 담고 있는 점 등을 적시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으로서 또한 유엔 인권이 사회의 책임 있는 당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