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학생, 학생부 기재·교사와 즉시 분리 추진

입력 2022-11-2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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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퇴학 등 중대침해 행위로 한정…공청회 거쳐 내달 대응방안 확정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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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한 학생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작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학생, 학부모들에게 폭행이나 모욕을 당하는 등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 갈수록 빈번해 지면서 내놓은 고육책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29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는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면 2500여건 이상 발생했다. 올해 1학기 기준 1596건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2662건)의 절반을 넘어섰다. 학교급 별로는 중학교가 가장 높고 학생·학부모에 의한 모욕·명예훼손(56%), 상해·폭행(10.5%), 성적 굴욕감·혐오감 유발(9.1%) 순이다.

앞서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9월 처음 시안을 공개했다.

시안에는 학생부 기재에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로 정학이나 퇴학을 받을 경우 ‘검토’ 방침이 담겼다. 그러나 이후 학부모 여론수렴에서 기재 필요성이 커지자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에 한해 학생부 기재’로 명시 및 방향이 바뀌었다.

교권 침해 학생을 해당 교사와 즉시 분리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교사를 폭행하는 등 행위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가해학생과 그 외 학생들을 분리, 나머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또한 선도가 긴급한 경우 학교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의 우선 조치 후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즉시 보고·추인(우선조치 거부·회피 시 추가 징계)할 것을 명시했다.

입장이 첨예하게 나뉘는 사안은 학생부에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기록하는 방안이다. 교육부는 학교 폭력과 형평성과 교육활동 침해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중대한 침해 조치'에 대해서는 학생부 작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일부 교원단체들은 교육적이지 않은 조치라고 맞서고 있다. 낙인효과와 교사·학생 간 소송 증가 등 학교 내 갈등이 커질 있다는 우려에서다.

교육부는 이 시안을 토대로 30일 공청회를 열어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12월까지 최종 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실효성과 대국민 인식을 제고해 선생님들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걱정 없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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