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최근 대형 인터넷 포털들에 대한 불법정보 유통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법 위반 사안이 드러나면 시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백 위원장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인터넷상의 불법복제, 사이버 음란물 등 불법정보 유통이 NHN 등 대형 포털사이트들을 통해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조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다. NHN의 압도적 시장독과점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관련 산업 피해에 대한 공정위의 대책을 설명해 달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진 의원은 "지난 2008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고, 네이버의 경우 대형로펌 ‘김앤장’을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네이버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대형 로펌 김앤장에 당시 공정위를 퇴지한 사무처장과 경쟁정책국장 등 핵심 고위인사 5명이 재취업한 사실이 있는데 공직자윤리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가"라고 백 의원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백 위원장은 "공직자 윤리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며 공정위 출신들의 로펌 진출로 위원회 심결 사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며 "올들어 강도높은 윤리강령을 만드는 등 공정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