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기능 구독 서비스 사라질까…美 뉴저지, 구독 서비스 금지법 발의

입력 2022-11-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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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저지주, 구독 서비스 금지 법안 발의
S/W는 허용하되 비용 투입 없는 H/W 금지
“지속적 수입원 확보하는 완성차 업계 고심”

▲지난 9월 미국 뉴저지주에서 차량 기능 구독형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테슬라 모델 S. 테슬라는 레벨2 자율주행 기능의 ‘풀셀프 드라이빙(FSD, Full Self Driving)’을 구독형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사진제공=테슬라)
▲지난 9월 미국 뉴저지주에서 차량 기능 구독형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테슬라 모델 S. 테슬라는 레벨2 자율주행 기능의 ‘풀셀프 드라이빙(FSD, Full Self Driving)’을 구독형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사진제공=테슬라)

최근 완성차 업체들이 자동차 기능에 대해 구독형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반발로 이를 제한하는 법률이 미국에서 발의됐다. 지속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려는 완성차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30일 ‘美 뉴저지, 하드웨어(H/W) 구독형 서비스 금지 법안 발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완성차 업체들은 자동차의 각종 기능에 대해 구독형 서비스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주행이나 편의에 관련된 각종 기능에 대해서 구독형 서비스를 도입해 차량 판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량 내 구독형 서비스는 자율주행·커넥티비티와 관련된 소프트웨어(S/W) 서비스와 H/W 서비스로 구분된다. 테슬라, 볼보, GM(제너럴모터스)의 경우 자율주행 관련 서비스를 구독형 서비스로 진행하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자동차의 완전 소유에 익숙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차량에 탑재된 기능에 대한 추가 비용 지급에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9월 미국 뉴저지주의 민주당 하원의원인 폴 모리아티, 조 다니엘센은 자동차 기능에 대한 구독형 서비스 일부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제조사의 지속적 업데이트가 필요한 S/W 구독형 서비스는 허용되지만, 제조사가 지속적으로 비용을 투입하지 않는 H/W 기능의 구독형 서비스를 금지된다. 규제 대상은 차량 제조업체와 딜러이며, 최초 적발 시 위반 당사자에게 최대 1만 달러, 재적발 시 최대 2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법안의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소비자 여론·업계의 사업 전략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12월에 열릴 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내외의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고, H/W의 구독형 서비스화를 추구하는 완성차 업계의 사업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뉴저지주 내에서만 발의된 법안에 불과하므로 향후 논의의 전개 방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산업계 일각에서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의 이른 도래를 상정하고, 자율주행과 결합한 자동차가 새로운 서비스 플랫폼으로 변모할 것이라는 기대를 이어왔다. 그러나 완전 자율주행차의 등장 시점이 불확실한 현재, 타 산업과의 협력이 필요한 S/W 서비스를 제외하면 완성차 기업 주도로 차량 내에 새로 도입되는 서비스도 한정적이다.

이에 보고서는 이번 이슈를 “차량 판매 이후의 지속적인 수입원(revenue stream)을 확보하려는 완성차 업계의 고심을 엿볼 수 있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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