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대란' 벌써 잊었나…논의 시작도 못한 '온플법'

입력 2022-11-30 14:59 수정 2022-11-3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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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대란' 이후 온플법 4건 발의
정무위에서 논의 시작도 못 해…"개별 의견교환 정도만"
예산안ㆍ국정조사로 여야 대치 심화…법 제정 논의도 계속 늦춰질 듯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해 포털사이트 다음과 카카오톡 사용이 일시적으로 멈췄다. 사진은 포털사이트 다음 사이트.  (뉴시스)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해 포털사이트 다음과 카카오톡 사용이 일시적으로 멈췄다. 사진은 포털사이트 다음 사이트. (뉴시스)

지난달 '카카오 대란' 이후 정치권에서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지 두 달이 돼가지만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 간 정쟁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법 제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새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기본법안' 등 총 4건에 달한다.

카카오 대란 이후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자 관련 법안들을 여럿 발의한 것이다. 그 전에도 관련 법안들은 8건가량 계류된 상태였다.

하지만 카카오 대란이 발생한 지 두 달이 되도록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는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다. 새로 발의된 법안뿐만 아니라 기존 법안들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지 못한 것이다.

개별 의원들 사이에 공감대는 있지만 구체적인 방향성에서는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최소 규범은 일단 만들고 추가로 법제화를 통해 구체화하자는 의견 등이 나뉘는 것이다.

한 정무위 소속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 법안에 대해 논의를 한 건 없다"며 "그나마 개별적인 의견 교환 정도만 한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법을 제정하는 문제다 보니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를 폭넓게 듣는 게 필요한데 정쟁에 묻혀서 국회가 할 일을 못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예산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을 두고 여야 간 대치 국면이 심화하면서 법안 심사 자체가 미뤄지고 있다. 애초 29일 열릴 예정이었던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예산안 단독 처리'에 반발한 여당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무산됐다. 앞으로 언제 열릴지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예산안을 둘러싼 대치 국면이 올해 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온플법 처리도 한동안 지지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온플법이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가 강화되고 소상공인의 플랫폼 유통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고안됐다. 상품 노출 기준 등 필수 기재 사항을 포함한 중개 거래 계약서를 작성ㆍ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카카오 대란 이후 정부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는 일제히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무책임한 행태를 꼬집으며 온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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