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소위에 단독 상정…與 "철회하라"

입력 2022-11-30 11: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30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영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참석 의원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상정 찬반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영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참석 의원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상정 찬반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소위원회에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상정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상정 철회를 촉구했다.

야당은 이날 오전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소위를 열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상장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만 참여해 거수로 법안을 상정했다.

직후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고용노동법안 소위에서 우리 당의 반대와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안들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며 "(노랑봉투법은) 헌법상 사유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안은 폭력ㆍ파괴행위를 한 노조원에 대해 배상책임을 완전히 면제하고 노조의 책임도 제한하고 있다"며 "산업 현장에서 파업이 빈발하고 그 과정에서 불법 파업을 보장할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민주노총 일부 노조에 국한된 것"이라며 "민주노총에 의한, 민주노총을 위한, 민주노총 방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도 노조가 지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둔갑시키고 혼란을 초래하는 법"이라며 "힘없는 많은 근로자들조차 일을 하고 싶어도 불법 파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노조법 개정안의 일방적인 상정을 철회해달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행위에 면책특권을 주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법안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264,000
    • +1.29%
    • 이더리움
    • 4,767,000
    • +2.1%
    • 비트코인 캐시
    • 697,000
    • +3.26%
    • 리플
    • 1,971
    • +1.97%
    • 솔라나
    • 326,000
    • +1.4%
    • 에이다
    • 1,356
    • +3.99%
    • 이오스
    • 1,115
    • -0.45%
    • 트론
    • 278
    • +2.21%
    • 스텔라루멘
    • 663
    • +5.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000
    • +1.47%
    • 체인링크
    • 25,390
    • +8.27%
    • 샌드박스
    • 87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