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물 관리법, '청신호' 켜졌다…12월 중 공청회 진행할 듯

입력 2022-11-3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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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산자위 소위서 관련 법 논의
공청회 진행 동의했지만 일정 X
野, 풍력발전법 빌미로 논의 요구
여야 간사 조율…12월 중 진행할 듯

▲윤관석 국회 산자위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윤관석 국회 산자위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견해차를 보이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 논의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내에서 여야가 법안 논의를 위한 공청회 진행에 동의하면서 여야의 이견 조율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다만 여야가 일부 이견이 있어 구체적인 일정 조율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선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의 공청회 진행에 여야 의원들이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선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은 물론 지난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계류됐던 법까지 함께 논의됐다.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은 법안과 관련해 주요 쟁점 사안을 논의했고, 정부 관계자는 각 법안에 따라 정부의 의견을 전달했다.

주목할 점은 이날 논의를 통해 여야 의원이 법안 논의를 위한 공청회 진행에 동의했다는 사실이다. 공청회는 법안 논의를 위한 시작점과 같아서 법안 계류보단 심사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은 부지 선정 과정에 계속운전을 포함할지와 재처리 기술 포함, 기간 명시 등 여러 쟁점이 있다. 여야 의원들은 쟁점과 별개로 논의를 위한 공청회 자체는 필요하다고 합의하면서 이견 조율 가능성은 커졌다.

관련법을 제출한 이인선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 법안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해야 한다. 민주당과 호의적이기 때문에 다음 달 2일에 법안 토의를 한 번 더 열면 공청회를 약식으로 소위에서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의 기대와 달리 공청회는 다음 달 2일에 진행되지 못할 전망이다. 진행 자체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일정은 결론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공청회 진행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여당과 정부는 당장에라도 공청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산자위 내부 의견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 통과를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 공청회 진행 조건으로 내걸 것으로 보인다. 앞서 풍력발전법 통과 조건이 됐던 반도체특별법처럼,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도 풍력발전법 통과 조건으로 내세워 일괄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법안 통과는 어렵더라도 공청회를 진행해 쟁점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다양한 의견을 정리한 후 소위에서 또다시 논의하고 쟁점을 없애가야 하는 게 중요하다"며 "공청회 날짜만이라도 빨리 잡히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공청회 진행 자체는 동의한 만큼 산자위 여야 간사들은 일정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당 산자위 관계자는 "공청회는 12월 중엔 할 것 같다. 초에 할지 중순에 할지는 간사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공청회가 진행된다면 방패학회, 지질학회 등 전문가들과 정부, 산하기관 등이 모여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의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공청회 후엔 소위에서 법조문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병합 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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