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동성결혼 보호법 통과...연내 법제화 가능성 커져

입력 2022-11-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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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서 민주당 전원ㆍ공화당 12명 의원 지지로 통과
하원 통과 후 바이든 서명 절차 남아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29일(현지시간) 의회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보보하는 '결혼존중법안'의 표결 전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29일(현지시간) 의회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보보하는 '결혼존중법안'의 표결 전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미국 상원에서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상원에서 동성 간 결혼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결혼존중법안'이 찬성 61표, 반대 36표로 통과됐다. 민주당 50명 전원 의원과 공화당 의원 1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은 모든 주에서 성별이나 인정, 민족, 출신 국가에 대한 차별 없이 결혼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즉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주라도 다른 주에서 한 동성결혼은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날 상원을 통과하면서 해당 법안은 하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하원은 현재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하원에서는 이미 7월 결혼존중법안 초안을 통과시켰는데,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종교의 자유 보장에 관한 내용이 수정안에 담겼다.

하원이 수정안을 가결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거쳐 법안이 발효된다. 조 바이든은 이날 '결혼존중법' 상원 통과를 지지하며 "하원을 통과하면 즉시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미 2015년 대법원 판결(오버지펠 대 하지스)로 동성결혼 권리가 전국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 6월 보수 성향이 짙어진 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단(낙태) 권리를 폐기하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동성결혼 허용 판례도 뒤집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인권단체들은 대법원 판례가 뒤집혀도 동성결혼을 인정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회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민주당이 입법 움직임에 나섰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올해 5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의 71%가 합법적 동성결혼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관련 여론조사를 처음 실시한 1996년에는 찬성률이 27%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동성결혼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도 크게 달라졌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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