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시민단체가 제기한 ‘특수활동비(특활비) 등 정보공개 이행 청구’에 대해 30일 기각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동선과 관련한 개별 영수증이 공개될 경우 수행원 규모, 이동 경로 등이 노출돼 국가 안보 및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동일한 이유로 역대 정부에서 계속 비공개해 왔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또한 ‘전직 대통령 관련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에 있고, ‘공개 기준’에 대한 상급심 판결에 따라 통일된 기준을 정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신청인은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 부부는 지난 6월 12일 극장을 찾아 영화 ‘브로커’를 관람했다. 이후 한국납세자연맹은 같은 달 30일 “세금이 집행되는 정보는 완전하고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 부부가 영화 관람에 지출한 비용과 영수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또 취임 후 특활비 집행 내역과 윤 대통령의 지난 5월 13일 외부 만찬 관련 정보도 공개해달라고 함께 요구했다.
한편,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인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내부위원들과 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들로 구성된다. 이날 열린 심판위는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위원장 대행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했으며 회의에는 내부 위원 2명과 외부 위원 5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