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문화재청은 “‘한국의 탈춤’이 강조하는 보편적 평등의 가치와 신분제에 대한 비판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 주제이며, 각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에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의 탈춤’은 앞선 10월 1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로부터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고, 지난 28일부터 모로코 라바트에서 개최 중인 제17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최종 등재 결정됐다.
문화재청은 2020년 3월 유네스코에 ‘한국의 탈춤’ 등재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때 “탈춤에서 다루는 내용은 사회의 여러 부조리와 이슈가 춤, 노래, 말, 동작 등을 통해 역동적이고도 유쾌하게 표현됐다”고 설명했다.
또 “탈춤은 화해와 조화를 위한 무형유산”이라면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면서도 하나됨을 지향하는 상호 존중의 공동체 유산”이라고 의미를 짚었다.
당시 평가기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의 탈춤’ 등재신청서를 무형유산의 사회적 기능과 문화적 의미를 잘 드러내는 모범사례로 지목한 바 있다.
현재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는 종묘 제례악(2001), 판소리(2003), 강릉 단오제(2005),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2009), 가곡, 대목장, 매사냥(2010), 택견, 줄타기, 한산모시짜기(2011), 아리랑(2012), 김장문화(2013), 농악(2014), 줄다리기(2015), 제주해녀문화(2016), 씨름(남북공동, 2018), 연등회(2020), 한국의 탈춤(2022) 등 22건이 등재돼 있다.
같은 기간 북한의 ‘평양랭면풍습’도 함께 등재됐다. 북한은 ‘아리랑’(2014년), ‘김치담그기(2015년)와 남북공동 등재한 ‘씨름’(2018)에 이어 네 번째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