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구가 없다...화물연대 운송거부 장기화 불가피

입력 2022-12-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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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무관심, 정부는 강경대응만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중인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차 교섭이 결렬되며 자리를 떠나는 구헌상 물류정책관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중인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차 교섭이 결렬되며 자리를 떠나는 구헌상 물류정책관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강경 대응과 국회의 무관심 속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에 들어갈 전망이다.

1일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8일째를 맞았다. 올해 6월 1차 운송거부는 8일째에 멈췄으나 2차 운송거부는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 정부는 강경책만

지난달 30일 정부와 화물연대는 2차 면담을 했지만 고성 속에서 40분 만에 결렬됐다. 양측은 다음 협상 날짜도 잡지 못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런 식의 대화는 안 하는 것이 낫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쏟아냈다.

원희룡 장관이 내놓은 강경책은 업무개시명령 확대, 유가보조금 지급 제외, 민사상 손해배상, 안전운임제 폐지다.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때 정유도 검토했다며 추가 확대를 시사했다. 유가보조금은 화물 운송에 정당한 기여를 할 경우 제공되는 국가보조금인데 걸핏하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연대에 보조금을 줄 근거가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제외하고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에 관심이 없다. 여야 모두 이태원 사고 국정조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노란봉투법, 하루 앞으로 다가온 내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 법정 기일 등의 안건에만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업무개시명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마저도 연기되고 있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서면 보고는 했고 대면 보고 날짜를 잡아달라고 했는데 아직 일정이 없다"고 밝혔다.

◇ 업무개시명령 효과 있나

지난달 30일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으로 인해 컨테이너·시멘트 운송이 회복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부산항 같은 경우, 평시 대비 컨테이너 반출량이 28%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지금은 77%까지 개선되고 있다"며 "시멘트 출하량도 평시의 5% 수준이었는데 25% 수준까지 올랐고 앞으로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업무개시명령이 시멘트뿐 아니라 컨테이너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조합원이 일부 이탈하거나 그간 겁을 먹고 참여를 못 했던 비조합원들이 업무개시명령 이후 참여하면서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시멘트 운송거부자들은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조합원이 명령서를 송달받는 대로 법원에 업무개시명령의 취소와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낼 예정이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들의 신상 정보 파악부터 송달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이번 주말이 파업의 중대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 언제 끝날까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노정 대립으로 격화되면서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화물연대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은 지난달 30일 긴급 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정부의 시멘트 운수 종사자 업무개시명령에 대응해 이달 3일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6일 동시다발적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앞서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국민안전 파업 지지 시민사회 문화제'를 연다.

전국철도노동조합도 지난달 24일부터는 준법투쟁(태업)을 진행 중이고 2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고 시각차가 크기 때문이다.

화물연대가 올해처럼 1년에 2차례 운송거부에 나선 것은 2003년이 유일하다. 당시에도 정부는 2차 운송거부에 화물연대와의 대화를 거부하며 업무 복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지도부 1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했다. 결국, 일부 화물연대 노조원이 복귀하면서 16일 만에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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