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19층 살해' 가상화폐 투자업체 대표, 2심도 징역 25년

입력 2022-12-0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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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흉기로 찌르고 19층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내던져 살인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 씨(가운데)가 지난해 1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 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동거녀를 흉기로 찌르고 19층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내던져 살인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 씨(가운데)가 지난해 1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 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동거녀를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19층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32ㆍ구속)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가상화폐 투자업체를 운영하는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동거녀를 흉기로 10여 차례 찌른 후 베란다로 끌고 가 19층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7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김 씨는 자신이 오랜 기간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았는데, 원심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환각 증세를 호소하거나 타인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한 적도 없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에 가상화폐 관련 노동을 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직업이나 업무 내용에 비춰 평소 정상적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는 거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받는 등 다소 정신적 장애가 있었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신장애와 관련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더군다나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공포를 가늠할 수 없다. 유족 또한 평생 치료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25년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은 없다고 판단,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요구한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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