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6개월간 새벽 방송 금지…‘재승인 로비 의혹’ 유죄

입력 2022-12-01 11:34 수정 2022-12-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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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업무정지 확정…전직 대표까지 유죄 확정
허위 계획서‧비자금 고의 누락하고 재승인 취득

롯데홈쇼핑이 앞으로 6개월 동안 새벽 시간대 방송을 못 하게 됐다.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누락해 방송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재승인을 받으려고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비자금을 만들어 로비 용도로 쓴 강현구(62)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는 유죄가 확정됐다.

▲ 롯데홈쇼핑 로고. (롯데홈쇼핑)
▲ 롯데홈쇼핑 로고. (롯데홈쇼핑)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롯데홈쇼핑 법인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2015년 재승인 심사 때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혐의와 억대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권 등에 후원금 같은 명목으로 뿌린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애초 강 전 사장의 횡령액을 6억8000여만 원으로 보고 기소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중 7600여만 원만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나머지 금액은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정지 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오전 2~8시 방송을 할 수 없다.

▲ 롯데홈쇼핑에 대한 재승인 결정 채점표. 승인 유효기간은 2021년 5월 28일부터 2026년 5월 27일까지 5년이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롯데홈쇼핑에 대한 재승인 결정 채점표. 승인 유효기간은 2021년 5월 28일부터 2026년 5월 27일까지 5년이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롯데홈쇼핑이 향후 6개월 동안 매일 새벽 6시간씩 방송을 금지 받은 데는 2014년 드러난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원 10명의 배임수재‧횡령 사건이 발단이 됐다. 이들은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롯데홈쇼핑은 채널 재승인 신청서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면서 임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빠뜨렸다. 정부는 이듬해 롯데홈쇼핑 방송을 3년 재승인했다.

롯데홈쇼핑의 허위 보고는 감사원의 2016년 감사로 드러난다. 감사원은 방송법 위반 사항을 지적했고, 정부는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부터 3심까지 모조리 패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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