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끼리 물류‧IT서비스 내부거래 의존...대부분 수의계약

입력 2022-12-0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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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편취 규제 회사 내부거래 91%가 수의계약..."부당 내부거래 감시 필요"

▲대기업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 (연합뉴스)
▲대기업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 (연합뉴스)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물류ㆍIT서비스 내부거래 의존도가 상당하고, 거래 대부분은 수의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회사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90%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1일 공개했다. 분석대상은 올해 5월 지정 76개 공시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소속회사 2316곳에서 작년 한 해 이뤄진 계열사 간 상품ㆍ용역 거래를 대상으로 했다.

우선 물류 매출 현황을 공시한 31개 기업집단의 물류 내부 매출액은 12조3000억 원, 내부매출 비중(전체 매출액에서 내부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49.6%로 나타났다.

물류 매입 현황을 공시한 25개 기업집단의 물류 내부 매입액은 12조 원, 내부매입 비중(전체 매입액에서 내부 매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49.8%로 조사됐다.

물류 내부매출액 중 LG, 쿠팡, 삼성, 현대차, 롯데 등 상위 5개 집단의 내부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73.6%(9조 원)에 달했다. 물류 내부매출액 가운데 최소 92.2%(11조4000억 원)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IT서비스 매출 현황을 공시한 47개 기업집단의 IT서비스 내부매출액은 13조1000억 원, 내부매출 비중은 68.3%로 조사됐다. IT서비스 매입 현황을 공시한 43개 기업집단의 IT서비스 내부 매입액은 11조4000억 원, 내부매입 비중은 57.1%로 나타났다.

IT서비스 내부매출액 중 삼성, LG, SK, 현대차, 롯데 등 상위 5개 집단의 내부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70.5%(9조2000억 원)였다. IT서비스 내부매출액 중 76.5%(9조9000억 원)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다.

공정위는 "물류ㆍIT서비스 분야에서 매출ㆍ매입 양방향 모두 계열사 간 내부거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시장 구조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과적으로 독립 물류‧IT서비스 회사의 성장 기회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집단이 내부에 쌓인 노하우를 외부로 원활히 공유하고, 이를 통해 물류ㆍIT서비스 업계 전반의 상생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데 보다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76개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218조 원, 내부거래 비중(전체 매출액에서 내부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1.6%로 전년(183조5000억 원, 11.4%)대비 소폭 늘었다.

총수 일가 또는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총수2세 지분율이 20% 미만인 회사보다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7.9%포인트(p) 높았다.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19.3%)은 전체 분석대상회사(11.6%)를 크게 웃돌았다.

다만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전년 대비 3.4%p 줄어 총수 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완화됐다고 공정위는 평가했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664곳의 내부거래 금액은 30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1조9000억 원 늘었다. 규제 대상 회사는 총수 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 및 해당 회사가 지분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다.

작년 말 규제 대상 회사 범위 확대의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으로 규제 대상 회사 늘면서 내부거래 금액도 늘었다는 분석이다. 다만 내부거래 비중은 9.7%로 전년보다 2.4%p 줄었다.

눈에 띄는 점은 규제대상 회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 중 91.1%(28조 원)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이다. 수의계약 비중은 비상장사(95.7%)가 상장사(84.9%) 보다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여전히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점, 규제대상 회사 간 거래 중 91.1%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지고,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통한 감시가 이뤄지기 어려운 비상장사에서의 내부거래가 높게 나타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필요성은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을 보면 상표권 사용 유상거래 집단(52개 집단, 계열사 88곳)과 거래규모(1조5200억 원) 모두 전년대비 각각 6개 집단(계열사 8곳), 1700억 원 늘었다.

총수 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비율은 74.2%로 총수없는 집단의 유상사용비율(30%)대비 2배 이상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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