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소규모 떡집도 가공용 쌀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며, 목욕탕의 가스요금 보증금 예치기간도 창업 후 1~2년간으로 축소된다. 또한 도ㆍ소매점의 빈병 회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영ㆍ유아용 보육시설의 실외놀이터 시설면적 적용기준도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소상공인들에게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28개 규제를 개선과제로 확정하고, 소관부처(13개)가 나서서 규제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33m²미만 소형떡집 등이 가공용 쌀을 구입할 수 있도록 면적제한 완화 ▲참기름, 두부 등 즉석식품류 ‘자가 품질검사’항목 개선 ▲일반음식점의 노래방 기기 사용을 회갑연, 칠순연의 경우 허용 ▲주유소 휘발물질 회수장치 설치의무를 1년 이내에서 유예 ▲소매점의 재활용 공병수거 취급 수수료 현실화 ▲목욕탕 가스요금 보증금 예치기간 단축 ▲영유아 보육시설의 실외놀이터 시설면적 기준 완화 ▲모범음식점에만 적용하는 종업원의 명찰패용 의무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개선 ▲공중위생업의 폐업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폐지 등이다.
중기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음식점, 목욕탕, 떡집, 소매점 등 약 177만 업소가 직접 혜택을 받고 약 3047억원의 비용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기청은 오늘 보고된 대책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관련부처들과 적극 협조해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ㆍ개선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소상공인 규제개선팀’을 구성해 가동하고,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해 현장의 애로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합리한 규제의 도입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를 활용해 규제도입 시 타당성 분석 등 규제 신설을 억제하는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