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스가구’ 배송지연 등 소비자 피해↑, 지난달만 73건

입력 2022-12-02 09:24 수정 2022-12-0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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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벤스가구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인터넷 쇼핑몰과 오프라인 전시장에서 가구를 판매하는 ‘주식회사 벤스코리아(이하 벤스가구)’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내부 경영악화로 인해 A/S 및 배송 지연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주요 피해 유형은 A/S·배송·환급 지연이다. 현재 카드 결제는 이용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무통장입금 방식으로는 여전히 구매가 가능해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11개월간(1월 1일 ~ 11월 30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벤스가구 관련 상담은 총 119건이다. 지난달에만 절반을 훌쩍 넘는 73건이 접수됐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으로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19건이지만, 건당 피해 금액이 수백만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업체를 이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배송 및 환급 지연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 중 카드 결제를 이용한 경우 즉시 신용카드사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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