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후 전매’ 가능한 브랜드 아파트 8000가구 나온다

입력 2022-12-02 09: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방 중소도시 비규제 민간택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달 분양시장에서 계약 후 전매가 가능한 대형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 8000여 가구가 쏟아진다.

2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12월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계약 후 전매가 가능한 10대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는 총 8327가구로 집계됐다. 전국 분양 계획 단지가 6만9000여 가구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12%에 불과해 희소성이 높다.

지역별로는 △충북 2368가구 △충남 1892가구 △강원 1787가구 △전남 836가구 △전북 631가구 △경남 613가구 △제주 200가구 등이 공급된다.

이들 단지는 지방 중소도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된다. 과거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해제된 충북 청주, 충남 천안 등의 지역에서도 1714가구가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물량은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충족 시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세대원은 물론 주택 유무, 재당첨 제한 등에 상관없이 청약할 수 있어 청약 문턱도 대폭 낮아졌다. 또한, 추첨제 적용비율 역시 전용면적 85㎡형 이하가 60%, 전용 85㎡형 초과가 100%로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도 당첨 확률이 높다.

정부는 지난 6월, 9월, 11월 등 3차례에 걸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지만 지난 2020년 5·11대책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 5개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은 여전히 유지 중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분양시장이 불안정하면서 안정성이 높고, 입주 후 브랜드 프리미엄까지 기대할 수 있는 대형사 브랜드 단지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계약 이후 바로 전매할 수 있어 환금성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청주, 원주, 천안 등 지역의 거점 도시에서 공급이 나오는 만큼 청약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335,000
    • -0.59%
    • 이더리움
    • 4,040,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494,900
    • -1.61%
    • 리플
    • 4,142
    • +0.75%
    • 솔라나
    • 284,900
    • -2.3%
    • 에이다
    • 1,167
    • -0.51%
    • 이오스
    • 947
    • -2.47%
    • 트론
    • 367
    • +2.8%
    • 스텔라루멘
    • 520
    • -0.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800
    • +1.44%
    • 체인링크
    • 28,380
    • +0.11%
    • 샌드박스
    • 594
    • -0.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