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대상 공산품 축소

입력 2009-04-0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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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가운데 소비자 안전을 위해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함께 받아야 하는 품목이 대폭 축소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9일 공산품 안전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산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은 확보하되, 그 동안 안전규제로 인한 기업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지경부측 설명이다.

현행 제도는 속눈썹이나 유모차,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등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 가능성이 큰 공산품 23개를 안전성에 대한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함께 받는 '안전인증' 대상품목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개정 규칙안은 이 가운데 압력솥과 물휴지, 유모차, 보행기 등 11개 품목을 제품검사만 받는 자율안전확인 품목으로, 속눈썹은 사업자가 표시기준만 준수하면 되는 '안전품질표시' 대상품목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모두 47개인 자율안전확인 기존 품목 가운데는 스포츠용 구명복과 유아용 섬유제품 등 34개 품목만 현 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기존 품목 중 등산용 로프, 양탄자, 디지털 도어록, 침대 매트리스 등 12개 품목은 '안전·품질표시' 대상으로 바꾸고 식품위생법과 중복 적용을 받고 있는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은 대상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안전.품질표시' 대상품목에는 기존 14개 및 규제 정도가 완화된 품목 외에 고령자용 목욕의자,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고령자용 신발 등 7개 품목이 새로 추가됐다.

아울러 '안전·품질표시' 품목에는 안전마크(KC마크)를 부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인증품목의 정기검사도 매년 실시했으나 2년에 한번 받을 수 있도록 정기검사 면제를 확대하고,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의 일환으로 동일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가중처벌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품공법'시행규칙 개정안은 관련업계, 소비자,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와 법제처 법령안 심사를 거쳐 6월말 개정 공포하고 규제완화 내용은 공포됨과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비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안전기준, 운영요령, 시행령 등 하위법령부터 개선하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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