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녀 입시비리' 조국 징역 5년 구형…"명백한 사실도 인정 안해"

입력 2022-12-0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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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고,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치주의는 심오한 이론이 아니다. 잘못하면 그 누구라도 처벌받는다는 평범하고 당연한 상식이 실현될 때 법치주의는 바로 설 수 있다”며 “이런 상식이 지켜질 수 있도록 피고인 조국에게 징역 5년 추징금 600만 원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7년 8∼11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중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이 가담한 것으로 보고 추가 기소했다. 이날 검찰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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