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녀 입시비리' 조국 징역 5년 구형…"명백한 사실도 인정 안해"

입력 2022-12-02 15: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고,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치주의는 심오한 이론이 아니다. 잘못하면 그 누구라도 처벌받는다는 평범하고 당연한 상식이 실현될 때 법치주의는 바로 설 수 있다”며 “이런 상식이 지켜질 수 있도록 피고인 조국에게 징역 5년 추징금 600만 원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7년 8∼11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중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이 가담한 것으로 보고 추가 기소했다. 이날 검찰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023,000
    • -0.95%
    • 이더리움
    • 4,679,000
    • -0.91%
    • 비트코인 캐시
    • 693,500
    • +1.84%
    • 리플
    • 1,970
    • +1.18%
    • 솔라나
    • 324,500
    • -0.18%
    • 에이다
    • 1,344
    • +2.83%
    • 이오스
    • 1,113
    • +1.37%
    • 트론
    • 273
    • +0%
    • 스텔라루멘
    • 620
    • -7.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200
    • +0.16%
    • 체인링크
    • 24,450
    • +1.71%
    • 샌드박스
    • 856
    • -10.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