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소득공제 잘 받으려면 '이것' 기억하세요!

입력 2022-12-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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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어김없이 돌아오고 있다.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세금폭탄'이 될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 급여소득에서 과세한 소득세에 대해 더 많이 냈거나 부족하게 낸 금액을 그다음 해 초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냈어야 하는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그만큼을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그만큼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2~3월께 연말정산을 반영한 월급을 받았을 때 큰 차이가 날 수 있어 현명한 준비가 필요하다.

연말정산의 핵심은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결정세액'을 낮춰야 하는 점이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얼마나 매겨야 할지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소득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세액공제는 내야 하는 세금 액수 자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소득공제를 높이려면 주택마련저축 납입,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증대 등을 통해 혜택을 높일 수 있다. 반면 세액공제 혜택을 높이려면 보장성 보험이나 연금계좌 납입 등을 통해 혜택을 높일 수 있다.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 항목 미리 확인해야

2023년도 연말정산을 앞두고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해야만 어떻게 준비해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대비할 수 있다.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잘 살펴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미리 총급여 대비 자신이 신용카드를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 살피고, 신용카드 비중이 높다면 연말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비중을 늘려야 연말정산 환급금을 더 받을 수 있다.

또한, 2022년 연말정산 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도서·공연비로 사용한 금액을 각각 100만 원씩 소득공제를 해줬다. 2023년 연말정산에서는 이들 항목에 대해 최대 300만 원(연 소득 7000만 원 이하)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분은 올 하반기(7월 21일~12월 31일) 한시적으로 40~80%의 공제율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도서·공연비에서는 영화관람료도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내려받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했다면, 앞으로는 국세청에서 회사에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공한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자료들은 직접 챙겨야 한다. 종교단체 기부금이나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100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20%, 1000만 원을 초과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35%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월세 세액공제율도 달라진다. 기존에 연 소득이 5500만 원 이하라면 최대 12% 공제가 가능했던 월세 세액공제가 5500만 원 이하면 15% 공제, 5500만 원 초과면 12% 공제로 공제율이 다소 올랐다.

이밖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기존엔 연 300만 원까지 가능했지만, 연 4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졌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한 달간 절세계획 세우기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본인이 지금까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을 누구의 것으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의료비는 누가 공제받는지 등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지므로 이를 통해 점검하는 것이 좋다.

현재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9월에 한해 제공되고 있다. 10~12월은 사용 예정 금액을 입력해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실제 연말정산을 통한 확정 금액은 알 수 없지만 남은 기간 본인의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홈택스에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부터 서비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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