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 인정 못하는 금속노조 VS 해준 것 없다는 포스코지회

입력 2022-12-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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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의 복수노조 중 하나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 조합원들이 금속노조를 탈퇴했다. 이를 두고 금속노조 측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측은 투표 행위 자체의 행위 자체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포스코지회가 1일 ‘조직형태 변경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69.9%의 찬성률로 가결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안건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에서 탈퇴해 기업노조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포스코지회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조직형태 변경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결과 조합원 247명 중 57.9%인 143명이 투표에 참여해 100명이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전체 조합원 과반 투표에 투표자 3분의 2 찬성으로 해당 안건이 가결됐다.

애초 포스코지회는 지난 3일~4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주노총 탈퇴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했었다. 당시 찬성률 66.9%로 안건이 가결됐지만, 상급단체인 금속노조가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했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재투표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장석원 금속노조 언론 부장은 “지회는 단일 노동조합이 아니라 집행을 위한 체계의 불과하다. 규약 규정상 집단 탈퇴는 불가능하다”며 탈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규약 규정상 금속노조의 개별가입, 개별탈퇴만 가능하다. 지회에 남겠다고 하는 조합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포스코지회는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회 전원이 다 탈퇴하면 자연스럽게 포스코 지회는 없어지는 것 혹은 금속노조가 중앙에 의결체계를 통해 포스코지회를 해산한다는 것 등의 방법이 있다. 그러나 최근 대우조선지회 사례와 마찬가지로, 지회가 총회를 한 게 아니라 탈퇴를 주장하는 분들이 임의로 한 총회”라며 규약 규정상 지부 탈퇴라는 안건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원형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 지회장과 한대정 수석부지회장은 “금속노조는 조합비는 받아가면서 비정규직 노조나 복수 노조처럼 어렵게 노조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포스코지회는 입장문을 통해 “노조는 포스코 직원들을 위해 일하고 포스코 직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존재한다”며 “금속노조는 금속노조를 위해 일하지 않고 포스코 직원들을 위해 일한다는 이유로 포스코 직원이 직접 선출한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사무장을 제명하고 집행부와 대의원을 징계하는 등 금속노조를 위해 일하지 않는 자들을 모두 제명하고 징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지회가 민노총 금속노조 탈퇴를 추진하자 주가가 폭등하기도 했다. 주식시장에선 포스코스틸리온의 주가가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전일 대비 29.87% 9200원이 폭등한 4만 원에 거래를 마쳤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페이스북 계정에 ‘민폐노총, 손절이 민심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포스코 노조의 민노총 손절을 축하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포스코 노조의 민노총 탈퇴 직후 주가 급등은 민노총에 대한 개미 투자자들의 평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등의 반응을 드러냈다.

한편 포스코 노조는 1988년 처음 결성됐다. 3년 뒤인 1991년 노조 간부의 금품수수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실상 와해했다가 지난 2018년 복수노조로 재출범했다. 그동안 한국노총 소속의 포스코노조와 민주노총 소속의 포스코지회가 활동해왔다. 한국노총 포스코노조는 조합원 6000여 명이 소속된 제1 노조로 현재 단체교섭권을 보유하고 있다.

애초 3300여 명으로 출범했던 포스코지회는 포항과 광양지부를 합쳐 500명가량 감소하면서 현재 조합원 247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포스코지회는 조직형태 변경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금속노조를 탈퇴, 상위단체 없는 기업 노조로 전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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