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구속에 탄력받은 檢 '서해 수사'...박지원 소환 수순

입력 2022-12-0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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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투데이DB)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투데이DB)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책임자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일 구속됐다. 서해 사건과 관련해 문 정부 고위인사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기소를 준비하는 동시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소환 조사 등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서 전 실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것을 두고 향후 수사팀의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공안통 출신인 한 변호사는 "법원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가 서 전 실장이라는 것을 인정한 꼴"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앞으로 박 전 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빠르게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씨 피격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기 위해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 지시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 전 국정원장이 관련 첩보‧기밀을 삭제했다고 내다보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경 등 업무수행에 있어 최종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 보고 있다. 사건의 정점에 있는 서 전 실장이 구속되며 그 다음 '대북 안보 라인'인 박 전 원장에 대한 조사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당초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이 비슷한 시기에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됐으나 예상과 달리 박 전 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기소를 준비하는 한편, 사건의 '정점'인 박 전 원장 소환 시기도 조율해야 한다.

앞서 검찰은 8월 박 전 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그밖에 박 전 원장에 대해 별 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만간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뒤 검찰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기소도 마무리해야 한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구속됐으나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져 각각 8일과 11일 석방됐다. 검찰이 서 전 실장 기소 시점에 맞춰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도 동시에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서 전 실장의 신병 확보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수사로까지 확대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검찰 수사가 문 전 대통령까지 닿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분위기다.

특히 문 전 대통령 측이 1일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는 만큼 검찰 역시 신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의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는 법리와 증거를 떠나 검찰의 정무적인 판단이 더 크게 반영될 것"이라며 "사회 여론이나 파장 등을 고려하면 검찰도 신중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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