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미세먼지 대응…매연 뿜는 자동차 집중 단속

입력 2022-1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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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말까지 전국 600여 곳에서 상시 단속…단속 불응 시 최대 200만 원 과태료

▲배출가스 측정 현장 모습 (사진제공=환경부)
▲배출가스 측정 현장 모습 (사진제공=환경부)

정부가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매연 뿜는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내년 3월 말까지 전국 600여 곳에서 상시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 차량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시내·시외 버스의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및 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점검하며,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병행해 단속한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와 함께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의 주요 거점 도로를 중심으로 원격측정기를 활용해 주행 중인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는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병행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각 시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운전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인목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단속은 겨울철에 자동차에서 초미세먼지가 과다하게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차량 소유주 스스로 본인 차량에서 매연이 발생하지 않는지 엔진 배기구 등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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