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멘트 운송 미복귀 시 처벌…33개사ㆍ455명 현장조사

입력 2022-12-05 14:45 수정 2022-12-0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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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출하율 평시대비 80% 수준 육박

▲이달 2일 오전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한일현대시멘트 앞에서 국토교통부와 영월군청 관계자들이 경찰 엄호 속에 화물연대 노조원 차량에 업무개시명령서를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2일 오전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한일현대시멘트 앞에서 국토교통부와 영월군청 관계자들이 경찰 엄호 속에 화물연대 노조원 차량에 업무개시명령서를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업무복귀 기한이 종료된 시멘트 운송거부사와 화물차주에 대해 업무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추가 조사에 나섰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일 1차 조사에서 명령서를 받은 운송거부 33개사와 화물차주 455명의 업무복귀 기한이 4일 자정에 종료됐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발동한 지 5일여 만이다.

통상 시멘트는 평시에는 일요일 출하가 없어 명령서를 받은 운송거부자는 이날부터 복귀를 거부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운송사업에 대한 허가 취소, 6개월 이내의 기간 일부 정지 명령, 감차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국토부는 1차 조사 시 명령서를 발부했던 순서대로 조사일정을 수립해 운송사를 차례로 재방문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운송사의 경우 1차 조사 시 명령서를 발부 받은 33개사와 화주가 운송을 미요청한 것으로 조사된 11개사, 화물차주는 명령서 우편을 받은 191명과 주소 미확보로 문자로 명령서를 발송한 264명 등 총 455명이다. 화물차주의 경우 추후 수령현황에 따라 대상이 확대된다.

앞서 국토부는 명령 송달 결과, 운송업체 29곳과 화물차주 175명이 운송을 이미 재개(운송업체 22곳)했거나 재개 의사가 있다고 밝히는 등 복귀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운송이 속속 재개되면서 출하가 없는 일요일(4일)에도 시멘트 2만4000톤이 긴급 출하됐다. 3일까지 평시대비 출하율이 80% 수준까지 올라왔다.

아울러 정부는 운송능력을 늘리기 위해 기존에 최대적재중량이 26톤이었던 차량의 경우 이를 30톤까지 높였다. 이에 이달 2일부터 4일까지 총 582대의 시멘트 수송용 차량이 과적차량 임시 통행허가를 받았다. 1일부터는 시멘트 수송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멘트 수송용 BCT(견인형 시멘트 수송 화물차), BCC(일체형 시멘트 수송 화물차) 차량을 집단운송거부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긴급 수송용 차량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12개 주요 항만 밤 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1만4295TEU,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의 밤 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1만2269TEU로 지난주 월요일(11월 28일) 반출입량과 비교해 각각 188% 수준까지 올라왔다.

정부는 즉각적인 대체수송 확대를 위해 이날부터 기존 일반형 화물차(8톤 이상), 견인형 화물차, 유조차만 허용했던 자가용 유상운송을 곡물·사료운반차로도 넓히고 10톤 이상 견인형 화물차만 해당했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모든 자가용 유상운송 차량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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