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투자자 "스톡홀름 증후군, 모욕적"…전문가는 “퇴출은 최후 수단”

입력 2022-12-0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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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홀름 증후군’ 비난에…“가정과 자산을 지키기 위한 방어권 행사”
전문가, “자율규제에서 퇴출은 최후적 수단…결정 이해하기 힘들어”
위메이드, “정상화 중” vs 닥사, “시장 전체 위한 결정”…입장 평행선

▲위믹스사태피해자협의체(협의체)는 '재판부께 드리는 호소문'을 4일 오후 게시했다. (출처=위믹스 투자자 커뮤니티)
▲위믹스사태피해자협의체(협의체)는 '재판부께 드리는 호소문'을 4일 오후 게시했다. (출처=위믹스 투자자 커뮤니티)

가상자산 ‘위믹스’ 상장 폐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위믹스사태피해자협의체(협의체)’가 ‘스톡홀름 증후군’ 비판에 대한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국내 메타버스 전문가 는 이번 결정을 ‘전형적인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평가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결정으로 보기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믹스와 거래소 측은 5일 상폐 가처분과 관련한 추가 자료 등을 제출하는 등 오는 8일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양측의 입장 더욱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일 심리와 이날 제출될 추가 자료 등을 검토해 7일까지 가처분 심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위믹스 투자자 약 300여 명이 조직한 ‘위믹스사태피해자협의체(협의체)’는 4일 커뮤니티에 ‘재판부께 드리는 호소문’을 게시했다. 협의체 구성원 중에서는 위믹스 400만 개를 보유해, 상폐될 경우 100억 원 대 피해를 보게 될 투자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스톡홀름 증후군’ 비판에 대해 “재산과 가정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방어권과 자위권을 행하고 있음에도,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있다”라면서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스톡홀름 증후군은 ‘인질이 인질범에게 동조하는 비합리적인 현상’을 뜻하는 범죄심리학 용어로, 이번 사태에서 위믹스 투자자들이 위메이드 측에게 비합리적으로 동조하고 있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협의체는 닥사가 유통량 및 신뢰 문제 등을 해결할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상장 폐지 결정을 한 것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결정이었다는 닥사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체는 “유통량이 문제라면 규칙을 정해 ‘실시간 공시’를 의무화하면 될 일이고, 임직원의 불법행위는 형사재판을 통해 당사자 간 처리할 문제”라면서 “모든 사안에 제3의 방법이 존재함에도, 닥사가 투자자 보호를 명목으로 상장폐지를 한 것은 명백한 투자자의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현대원 서강대 메타버스전문대학원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믹스 사태에 대한 의견을 게시했다. (출처=현대원 서강대 메타버스전문대학원장 페이스북)
▲현대원 서강대 메타버스전문대학원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믹스 사태에 대한 의견을 게시했다. (출처=현대원 서강대 메타버스전문대학원장 페이스북)

이와 관련해 국내 자율규제와 메타버스 등을 주도해온 전문가 역시 투자자들과 비슷한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현대원 서강대 메타버스전문대학원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절차와 결정의 과도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이번 결정은 전형적인 ‘원 스트라이크 아웃’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현 원장은 “보통 자율규제는 협회 회원사들의 이익을 보호하며 동시에 소비자와 사회와의 공생의 지혜를 동시에 추구한다”라면서 “문제가 반복될 때 최후의 수단으로 강제 탈퇴 등 방법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통량 관련 문제가 대부분 시정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상장 폐지를 결정한 건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업비트는 지난 2일 입장문을 통해 여전히 유통량 소명 과정에서 위메이드의 태도나 행동이 신뢰를 회복하긴 역부족이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가처분 심리 과정에 제기했던 ‘위믹스 임직원이 연루된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내용에 대한 최종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비트는 “이익이 우선이었다면, 거래수수료를 위해서라도 상폐를 결정하진 못했을 것”이라면서 이번 결정이 건전한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양측은 가처분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에 이날 추가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추가 제출될 가능성이 있는 △투자자 호소문, △바이낸스 커스터디, △위믹스 임직원 연루 불법행위 등의 자료도 심리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위믹스의 상장 폐지가 예정된 8일보다 하루 앞선 7일까지 심리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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