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코앞…다급한 中企, 노동규제 개선 성토

입력 2022-12-05 16:42 수정 2022-12-0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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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16개 중소기업 단체가 5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초청해 '중소기업 노동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 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16개 중소기업 단체가 5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초청해 '중소기업 노동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 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직원 130여 명 규모 중소기업인 컴윈스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 채용사이트나 민간 고용 사이트 등에서 인력을 상시채용 하고 있지만 입사지원자는 거의 없다. 11개 직종에서 인력채용을 실시 중이나 최근 3개월간 채용 인원은 2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외국인 근로자로 겨우 충원하며 사업을 운영 중이다.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인력난은 더욱 심화됐다.

#인공지능 기술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딥비전스는 현재 20여명의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벤처기업이다. 딥비전스는 연구개발을 주로 해 국가과제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마감일 준수를 위해 야간실험을 하거나 마감과 가까운 특정 주간에 주 52시간제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

16개 중소기업 단체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을 만나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등 경직된 노동규제 애로를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노동 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는 노동 규제 애로를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의 성토장이 됐다.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연장근로체계 유연화를 비롯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외국인력 사업장별 고용한도 확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최소화 개편 등에 대한 요청이 잇따랐다.

애로는 주 52시간제의 획일적인 적용에 집중됐다. 기업의 업종과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적용돼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강봉수 딥비전스 대표는 “비용절감 및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간 단축이 필수적인 벤처기업들은 주 52시간제가 때때로 제약이 된다”며 “근로복지 중요성에 공감하지만 업종 특성에 따른 유연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도 “주 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사람을 못 구해 해당 법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대회에선 주 52시간제를 보완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폐지에 기업인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구경주 이플러스마트 대표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라도 있어야 부족한 인력을 조금이라도 보충할 수 있다. 제도 일몰시엔 사업 존폐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작년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된 제도다. 주 52시간제의 적용 부담을 일정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1주 8시간의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올해 말까지 허용한 제도다. 업계에선 갑작스러운 주문 등 인력 배치 대응에 이 제도를 활용하며 의존해왔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주 52시간제을 초과하는 30인 미만 제조업의 91.0%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활용하고 있다. 75.5%는 일몰이 도래한다면 대책이 없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사업장 대다수가 이 제도 말고는 사실상 인력 충원 대안이 없는 셈이다.

황인환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하루빨리 일몰을 폐지해 영세기업이 살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도 이 대목에 공감했다. 이 장관은 “일몰을 막기 위해선 시간이 별로 없다”며 “오늘 논의되는 내용을 이번주에 국회에 갖고 들어가겠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하고, 수용범위를 현장과 확인해 부족하다고 느끼면 1월부터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야할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도를 없었던 것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다만 사적계약의 주체인 기업인과 근로자들에게 자율권을 되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달 안에 고용노동부가 노동환경 개선과 관련한 정책을 발표한다. 규제 관련 내용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법을 수정하는 시도도 있을 것 같다. 산업계 목소리를 반영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강하게 전달하겠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선 노동규제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제도 결정기준 개선 및 업종별 구분적용 도입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처벌수준 완화 등의 현장건의도 잇따랐다.

황 부회장은 “중소기업 현장의 부족 인력은 60만 명에 달한다”며 “근로자들은 인건비를 두 배를 준다고 해도 오지 않아 외국인력으로 빈자리를 메꾸고 있다. 현장에 맞게 외국인 전체 입국 쿼터제와 기업별 고용한도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현재 외국인 인력 입국 규모 확대를 검토 중이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10월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중소제조업 등 산업현장의 심각한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외국인 근로자를 11만 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연증(코로나19)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비전문외국인력(E-9) 체류인원이 코로나 이전 수준 대비 88.4%에 그치고 있는 실정을 감안했다. 정부는 산업계・지자체 수요를 반영, E-9 도입 인원을 올해 6만9000명 수준에서 내년 역대 최고인 11만 명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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