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동조사 제도’ 강화

입력 2022-12-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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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거래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175건 점검 중
검찰 고발 및 행정조치 진행…지난달에 25건 신규 착수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 이용 시 매매 내역 보고 의무 면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공동조사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검찰(남부지검)은 지난 5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개최해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조심협에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융위와 금감원간 공동조사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동조사 제도는 금융위 조사공무원이 보유한 강제조사권과 금감원의 조사인력·경험을 활용해 중요사건에 대해 신속·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도입했다. 올해 3월 첫 공동조사를 실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공동조사와 관련한 기관간 역할 및 절차 구체화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심협에서는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거래소 심리 및 금융위·금감원 조사 현황 등을 점검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거래소 심리는 15건, 조사·조치는 160건이 각각 진행 중이다. 지난달에 신규 착수한 건은 순서대로 14건, 10건이다.

아울러 조심협에서는 거래소가 제공하는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현재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코스닥협회는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을 매매한 경우 매매내역을 소속 회사에 보고하도록 표준 규정을 두고 있다. 조심협은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 매매내역 보고를 누락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내부통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거래소의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를 통해 임·직원의 자사주 등 매매내역이 회사로 통보된 경우 관련 매매내역 보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는 개정 표준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상장협과 코스닥협회는 이달 중 표준 규정을 개정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알림서비스 등록 대상은 상장법인 임·직원, 계열사 임원, 주요주주, 5% 이상 보유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공시책임자·담당자, 공시대리인 등이다. 등록대상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얻어 거래소에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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