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회원사 가격경쟁 막은 건사협 통영지회 제재

입력 2022-1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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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통해 작업시간 제한하고 비회원사 공동작업 차단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회원사 간 굴착기 임대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비회원사와의 공동작업을 막은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남 통영지회(이하 건사협 통영지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건사협 통영지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통영지회는 경남 통영지역에서 굴착기,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를 소유하면서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조직한 단체로 통영지역 영업용 굴착기(272대) 중 49.6%(135대)를 보유하고 있다.

지회 구성원은 건설기계를 소유해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건설사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영지회는 2012년 12월 정례회의에서 굴착기 기종별 임대가격을 정해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의한 뒤 회원사들에 단가표를 배포하고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

2018년 3월에도 굴착기 기종별 임대가격을 정하고 2018년 6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의한 뒤 회원사들에 단가표를 보냈다.

이러한 행위는 개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굴착기 임대 가격을 사업자단체가 정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업자 간 가격경쟁 제한 행위에 해당된다.

통영지회는 '사전통보 없는 조기작업 적발 시 자격상실, 야간작업은 최대 오후 5시 30분 까지 가능’이라는 정관 규정을 통해 회원사의 작업 시간을 제한하기도 했다.

아울러 ‘비회원 현장에서는 작업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정관에 명시해 비회원사와의 공동작업을 차단했다. 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통영지회는 심의 과정에서 공동작업 금지 관련 정관 규정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건설사는 필요에 따라 피심인 회원사와 비회원사를 함께 쓸 수 있어야 하는데, 비회원사와 공동작업을 금지하는 정관 규정에 의해 회원사는 비회원사가 작업하는 현장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문제되는 정관이 삭제돼 통영지역 건설기계 임대차 시장에서 회원사와 비회원사 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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