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특례보금자리론’ 한시적 운영…주택가격 9억 원 이하 대상

입력 2022-12-0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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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보금자리론 통합 운영계획’ 발표
최대 5억 대출…“서민ㆍ실수요자 부채 상환 부담경감 확대 필요”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내년 초부터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지원 대상은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이고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보금자리론 통합 운영계획을 밝혔다.

내년부터 운영될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소득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차주만 이용 가능한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요건이 완화됐다. 대출한도도 최대 3조600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된다.

신규 구매ㆍ대환ㆍ보전용 대출 모두 동일하게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담보 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도 이용가능하다.

내년 중 실시될 예정이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에 통합돼 운영된다. 특례보금자리론 운영 기간에는 적격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금융위는 특례보금자리론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금리 산정체계로 운영하되, 기존 방식대로 산정된 적정금리에서 일정 수준 인하한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적정금리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 및 유동화 제비용 등을 감안한 손익이 균형이 되는 대출금리 수준을 뜻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글로벌 통화긴축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보다 많은 차주의 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세부적인 시행일정, 금리 우대 등은 전산개편, 금융기관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추후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금융위는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적용금리, 신청 자격 등이 변화되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에 앞서 제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ㆍ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정책금융상품인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올해 이용할 수 있는 차주가 내년에 대환용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가 지금보다 상승할 수 있다.

또 차주는 연말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도 감안해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그간 누적된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해 보금자리론 금리가 이달 20일 인상될 예정이다. 주금공이 조달금리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금리 인상 폭을 결정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단,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올해 중 변함없이 연 3.8~4.0% 수준일 전망이다. 저소득 청년층은 3.7~3.9%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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