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동방신기 판결에 항소 결정

입력 2009-04-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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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심의시 음악계 의견수렴 강화 및 사례집 제작도 추진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는 동방신기 ‘주문’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취소 판결과 관련, 9일 임시회의를 개최해 동 음반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하고, 판결에 대해 상급법원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보호위는 이와 함께 그동안 음반심의와 관련해 제기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 음반심의 업무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보호위는 청소년유해음반에 대한 1차 심의를 담당하는 음반심의위원회에 음악계의 입장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대한 업계의 이의제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재심의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청소년유해음반 ‘심의사례집’을 제작하여 음반심의기준별 유형분류 및 사례 제시를 통해 음악 작사가 및 음반제작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은 동방신기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문-Mirotic'에 대한 청소년유해 매체물 결정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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