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달 보험법인대리점 특검 실시

입력 2009-04-0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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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수당·부실계약 등 대해 규정 위반 여부 조사

과도한 선지급 수당과 보험계약 관리 부실 등이 지적돼 온 독립법인대리점(GA)에 대해 내달 특별 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그동안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보험사를 위주로 시행되던 검사를 GA 전반으로 확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일 강영구 금융감독원 보험업서비스본부장은 "GA가 계약을 받아놓고 사후 관리를 안하는 불완전판매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현재 GA 판매채널의 과도한 선지급수당 지급, 계약 부실관리 등에 대해 실태파악을 진행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GA의 불법 모집행위를 유발하는 보험사들에 대해서도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강 본부장은 "GA 소속 설계사들의 불법 모집행위로 인해 소비자들이 정당한 계약관리서비스를 못받고 자율 규제기능이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며 "검사결과 잘못이 발견되면 강하게 책임을 묻고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GA업계는 규모가 큰 대리점을 위주로 검사를 시행할 줄 알았다며 의외라는 반응이다. 특히 검사가 전 GA로 확대된 것과 이른 검사 시기에 대해 당혹해했다.

GA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감사를 나올 예정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며 "구체적인 검사 시기가 이렇게 빨리 정해질지 몰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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