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에 고위험 금융상품 권유 금지된다

입력 2022-12-0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앞으로 일반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사모펀드와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을 권유하지 못한다. 또 금융상품 방문판매 관련 자율규제(모범규준)가 업권별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금지했으나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하면서 장외파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가 가능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시행된 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은 적용 대상에서 금융상품을 제외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
(금융위원회 제공 )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불초청권유 금지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방문판매가 가능해 진다.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난도 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상품 등 고위험 상품을 권유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방문판매법에서 금융상품이 적용 제외됐음에도 방문판매 기준 및 절차 등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이를 보완화기 위해 업권별 협회가 '방문판매 모범규준'을 수립·시행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모범규준에 따라 방문판매원 명부관리, 소비자 요청시 신원확인 및 방문판매시 사전안내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금융위는 현재 논의 중인 금융상품 방문판매등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소법 개정안이 발의안도, 향후 국회 입법논의 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150,000
    • -1.54%
    • 이더리움
    • 2,840,000
    • -1.97%
    • 비트코인 캐시
    • 748,500
    • -0.4%
    • 리플
    • 1,987
    • -2.12%
    • 솔라나
    • 115,000
    • -2.87%
    • 에이다
    • 383
    • -0.26%
    • 트론
    • 409
    • +0%
    • 스텔라루멘
    • 228
    • -1.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10
    • +4.05%
    • 체인링크
    • 12,270
    • -1.45%
    • 샌드박스
    • 120
    • -4%
* 24시간 변동률 기준